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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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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전보건 관리 체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으며 그들 중에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는 라인형을 기조의 관리체제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인형 기조의 관리체제 위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라인-스탭 혼합형의 관리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라인-스탭 조직을 이룹니다. 또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겸직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형식적으로 라인-스탭 조직을 이룹니다. 또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장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및 사업주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이 중요한 이유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도 이 위험성 평가를 5단계로 하는지 체크리스트 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업장 별로 5단계 평가를 하는 곳이 있으며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하는 곳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안전보건관리는 여러 가지 직무로 직종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대항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감독자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유행·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업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제에서 심의 및 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산업재해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 및 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에 관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관리감독자란 기업 내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생산과 관련되는 부서라 함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부서는 물론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운반하는 부서, 생산 기기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무 부서까지 포함합니다. 따라 모든 사업장의 작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자가 존재하며, 바면에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로서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50인 이상 등)인 사업장에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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