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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과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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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화학물질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나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작업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가는 관리감독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취급 공정에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반드시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안전검사 및 위생검사 때 중성세제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경고를 준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고표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MSDS란 무엇일까? 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한 취급·사용을 위한 정보 자료가 바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라고 할 수 있습니다. 

 

MSDS는 제조·수입·판매자가 작성하여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 16가지의 항목을 기재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MSDS는 사용사업주가 이를 비치해야 합니다.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중성세제를 사용하기에 음식에 중성세제는 굉장히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를 취급하는데 굉장히 주의 기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표시, 교육 등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고 표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에도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MSDS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농약, 마약 및 항정신 의약품, 비료, 사료,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방사성 물질, 위생용품, 의료기기, 첨단 바이오의약품, 화약류, 폐기물, 화장품, 일반 소비자의 생화용으로 제공되는 것 등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은 제외 대상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 내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해당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을 측정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1회 이상 측정합니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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