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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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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산재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 및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과 국가는 크나큰 인력손실 및 국력손실 등으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로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가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 내의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보호 강화와 함께 안전보건 주체를 회사의 대표자,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의 주체도 개인에서 사업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기 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발주자, 가맹본부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산업재해가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끄러짐, 발목 염좌 등 걷다가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안전교육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와 인재는 구분되는 재해는 천지 지변으로 일어나는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예방만 하지만 인재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늘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종재해와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3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는 사실의 확인, 재해요인 파악, 재해요인 결정, 계획의 수립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해요인을 파악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위주로 도출해야 합니다. 즉, 물적 요인, 인적요인, 관리적 요인을 수반해야 하며 물적 요인에는 끼임 재해, 넘어짐 재해 등 재해의 요인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인적요인은 안전수칙·작업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관리적 요인은 근로자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재해 재발방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재해 재발방지계획에는 사업장 개요(사업장명, 재해 일시, 재해자, 재해발생 개요)를 작성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작성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산업재해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대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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