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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및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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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였던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개별 법률로 공포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특성,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용어 및 전부개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만들어진 법인데요.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위험방지, 안전조치, 유해물, 안전위생교육, 건강진단,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10개의 조문이 구성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인 근로 보건관리규칙 및 근로 안전관리규칙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관리제도의 구체적인 틀을 형성하게 된 것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 제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의 10개의 조항만으로는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고용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제조·유통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하청·항만·하역 등 특수고용관계에서는 재해예방책임이 불명확하였다는 점, 셋째,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산업재해를 적극적·종합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것이 곧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4개의 규칙으로 세부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형법, 민법 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산업안전 보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고용 노공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 개정으로 새롭게 규정된 정의 개념을 확인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가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를 총칭하는 말로 관계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퀵서비스업 종사자와 같이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용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특히, 배달종사자의 경우에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외 플랫폼 기반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인과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구분하여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도급인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점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화재 ·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휴게시설 및 그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도급인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행 규칙에 규정된 고급인의 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입법했으며, 정보제공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도급인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작업 개시를 연기하거나 계약의 지체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노동자의 작업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 장소 및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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