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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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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특히 재산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근로자를 포함 그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을 하도록 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또한, 피재 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 기간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피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피재 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 기간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피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인 정률 보상식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주요 사업으론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 및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일정률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재해보상사업과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일반 근로자와 산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크게 요양 중 산업재해보상급여, 요양 종료 후 산업재해 보상, 사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나뉩니다. 요양 중인 경우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휴업급여를 중단하고 보상 수준이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 종료 후 산업재해보상은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장해급여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금액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간병급여는 요양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산재근로자의 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힘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어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자의 직장복귀,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직업 훈련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유족급여, 장의비로 나누어지며,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처럼 산재보상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산재보상보험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알리지 않는 경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보상제도를 알아두시면 막연한 미래에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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