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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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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을 책임질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관리를 통해서 사업장이 안전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 주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교육내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직급·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선임은 언제 해야 할까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정보, 금융,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며,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 업종은 제조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농업, 운수·창고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의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선임 보고서 제출

 

마지막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은 토사 석광 업, 제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2명 이상), 농업, 운수, 도매, 음식, 수박 업 등(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 1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 : 2명 이상)은 선임해야 합니다.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선임 보고서 제출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 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교육 종류는 무엇이고 실시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업무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실시하는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및 특별 교육이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음식점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부 느이 1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사무직 및 판매업무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교육
·사무직 및 판매업종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사항
사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교육
·일용근로자 외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8시간 이상 공통내용
개별내용
·일용근로자 외 16시간 이상

자체 교육 시 강사 자격 기준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계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강사 교육 과정 이수자, 산업안전 지도사, 산업보건 지도자 등이 가능합니다.

 

제가 재직 중에 있는 회사에서는 사무직이 있고 사무직이 아닌 곳이 있기에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금지표지 8종, 경고 표지 15종, 지시표지 9종, 안내 표지 8종, 출입금지표지 3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안전점검을 하러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표지가 적재적소에 붙여있어야 하지만 붙여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내표지를 올바르게 부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하여야 합니다.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는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되며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 및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부착된 안전·보건 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 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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