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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진단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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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작업자의 사망사고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보통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 개선계획, 안전보건진단 이 3가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항목을 구분할 실 수 있나요? 3가지 모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혹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가 실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어떤 안전보건진단을 어떻게 받으면 디나요? 첫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둘째, 안전보건 개선계획, 셋째, 안전보건진단이라는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규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사업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일반 사항이 모든 사업장의 특성을 세세히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바로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준수하게 해야 하는데, 이로써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다는 조금 더 실무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 안전에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 연구개발업을 제외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사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 열 가지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안전보 관리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수립할 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보건 개선계획서가 작성 및 변경 완료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진단의 진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경영 ·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둘째, 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진단하는데, 이 항목은 안전진단과 보건진단에도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셋째,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넷째,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에 대한 내용, 다섯째, 보호구, 안전 ·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유해물질의 사용 · 보관 · 저장,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 ·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종합진단 내용에 포함됩니다. 여섯째, 유해물질의 사용 · 보관 · 저장,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일곱째,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 ·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종합진단 내용에 포함됩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 ·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 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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