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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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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러 순회점검을 다녀왔고 보고서를 쓰면서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게되어 오늘은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특히나,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위섬성펴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및 총괄 관리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해야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합니다. 근로자는 유해 및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직업의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 1단계 : 사전준비 -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 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 2단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등 사업장 유해 요인과 위험 요인 파악
  •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5단계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에서 반드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 프레스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신체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 조치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살실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방호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호 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원상 복귀시켜야합니다. 또한, 방호 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말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전달해야한다.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칼, 도마, 중량물 등 위험한 기계·기구 들이 많기에 각종 POP물을 붙이고 교육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산재사고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훨씬더 낫기에 기계 및 기구의 검침과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단체급식 업종이기에 칼, 도마와 같이 위험한 기구도 날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안전검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구역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중에서 선택하여 안점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안전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점검사는 최초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최초 이후 안전검사는 2년마다(검사필증 유효기간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검사를 하게되면 사업주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근로자들이 식별 가능한 곳에 부착하여 안전한 사업장임을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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