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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제도 식품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외식·급식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HACCP 제도는 위생안전면에서 우리가 먹게 되는 식품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HACCP(해썹)이란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다. 식품의 원재로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특히 재산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근로자를 포함 그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을 하도록 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또한, 피재 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 기간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피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피재 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 기간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피재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과 작업환경 사업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화학물질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나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작업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가는 관리감독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취급 공정에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반드시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안전검사 및 위생검사 때 중성세제에 대한 경고표지를..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점검 이번에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러 순회점검을 다녀왔고 보고서를 쓰면서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게되어 오늘은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특히나,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위섬성펴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및 총괄 관리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교육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을 책임질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관리를 통해서 사업장이 안전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 주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교육내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직급·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선임은 언제 해야 할까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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