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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진단과 개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작업자의 사망사고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보통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 개선계획, 안전보건진단 이 3가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항목을 구분할 실 수 있나요? 3가지 모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혹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가 실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어떤 안전보건진단을 어떻게 받으면 디나요? 첫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둘째, 안전보건 개선계획, 셋째, 안전보건진단이라는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규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사업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및 개정 주요내용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였던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개별 법률로 공포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특성,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용어 및 전부개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만들어진 법인데요. 근로기준법이 제정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령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뇌심혈관질환이라고 합니다. 또한, 뇌심혈관질환은 2000년 이후로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 신경 등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몸 전체에 만성적인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심형관 질환이란 뇌 형관 질환과 심장질환을 합친 용어로 순환기계 질환이라고도 하며, 혈관이 좁아지거나 작은 핏덩어리 같은 것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심혈관질환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심혈관질환으로 구분됩니다. 뇌혈관질환의 종류는 정말 많으나 크게 뇌 내외부의 출혈 및 혈관 내부..
단체급식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설명 단체급식소에서 조리작업 시에 일어나는 반복된 작업, 과도한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같은 작업형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이 되며, 이러한 반복 동작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인해 요통, 건활막염, 수근관 증후군, 건염, 테니스 엘보과 같은 근골격게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체급식 공정은 식자재 입고, 검수, 식자재 분류, 냉동·냉장 보관, 전처리, 조리, 운반 및 배식, 후처리(설거지, 청소)의 순서로 작업 공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문한 식자재인 쌀, 양념류, 냉장식품, 냉동식품을 인력이나 이동식 대차를 이용하여 조리실로 운반하고 입고된 재료의 신선도, 청결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검수가 완요된 식재료를 식품 보관창고의 물품진열대 및 냉동 냉장고에 분류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음식..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단체급식의 운영은 어느 한 곳을 우선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급식의 운영을 계획하고 실행해나가는 것이 영양사들의 업무이고, 집단급식소 내에서 영양사의 역할입니다. 우선, 안전한 급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급식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피해로부터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급식업무 전 과정에서 사고의 재해를 방지하여 급식시설과 조리종사원 및 고객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급식소에서의 안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예방 작업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고 산업재해의 개념으로 사고로 바로 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전한 급식소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HACCP 제도 식품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외식·급식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HACCP 제도는 위생안전면에서 우리가 먹게 되는 식품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HACCP(해썹)이란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다. 식품의 원재로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특히 재산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근로자를 포함 그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을 하도록 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또한, 피재 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 기간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피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피재 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 기간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피재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과 작업환경 사업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화학물질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나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작업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가는 관리감독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취급 공정에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반드시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안전검사 및 위생검사 때 중성세제에 대한 경고표지를..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점검 이번에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러 순회점검을 다녀왔고 보고서를 쓰면서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게되어 오늘은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특히나,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위섬성펴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및 총괄 관리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교육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을 책임질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관리를 통해서 사업장이 안전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 주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교육내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직급·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선임은 언제 해야 할까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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